부가세를 AI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.

부가세란 무엇인가

부가세 환급 방법

부가세 신고 기간과 주의할 점

부가세 면세 사업자란?

대한민국 부가세 AI 자동 계산기
방식 1: 합계금액(VAT 포함) 입력
방식 2: 공급가액(VAT 별도) 입력
💡 부가세 관련 핵심 정보
부가가치세(VAT)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 한국의 부가세율은 일반적으로 **10%**입니다.
-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,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.
- 세액 계산은 **매출세액 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(매입액의 10%)**으로 이루어집니다.
환급은 사업자가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(매입세액)가 매출 시 징수한 부가세(매출세액)보다 더 클 경우,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 (매출세액 < 매입세액)
- 일반 환급: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. (개인사업자 1년에 2회,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신고 기준)
- 조기 환급: 시설 투자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, 예정 신고 기간 또는 조기 환급 신고 기간(매월 또는 매 2개월)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**주의:**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신고 기간 (일반과세자 기준):
- **1기 (상반기)**: 1월 1일 ~ 6월 30일 실적을 **7월 25일까지** 확정 신고/납부
- **2기 (하반기)**: 7월 1일 ~ 12월 31일 실적을 **다음 해 1월 25일까지** 확정 신고/납부
주의할 점:
- **적격 증빙** (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)을 반드시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(4월, 10월)와 확정신고(1월, 7월)로 1년에 4회 신고합니다.
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주로 생필품, 의료/교육 용역, 도서, 신문 등 **사회 공익이나 문화 관련** 업종이 해당됩니다.
-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, 세금계산서 대신 **계산서**를 발행합니다.
- 다만,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.